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이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허위 혹은 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Δ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 Δ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할 것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허위 조작보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법안 이름은 언론 중재에 관한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언론 규제 악법"이라며 "(지난달 27일에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의결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같은당 최형두 의원도 "이 법안은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소위원장이 대안도 마련되지 않고, 충분한 축조심의도 않은 채 자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법적 하자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언론 악법이기에 즉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도 없이 받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언론중재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5차례나 논의했다"며 "신뢰도 꼴찌인 언론이 현실을 개선하려면 전체회의에서 쟁점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공방만 주고 받은 여야는 다음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