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 등 6개 사 35개 차종에 대해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차종(2만 8946대)에 대해서는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단행된다.
우선 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 1만 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가 강도 부족으로 파손돼 후륜 주행모드 시 뒷바퀴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차량이 주행 중 멈출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진공펌프(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키우기 위해 진공을 형성시키는 장치)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메르세데스-벤츠 C 200 등 3개 차종 4781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 SD4 등 4개 차종 721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접지 볼트 설치 불량으로 차량에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타 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488대는 긴급제동보조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전 제동보조 기능이 지연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RAV4 201대는 연료펌프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장시간 주차 후 연료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급가속할 경우 연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혼다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판매이전 포함)는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계획이다.
혼다코리아는 지난 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 6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부품 교체·재설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토요타코리아는 오는 12일부터, BMW코리아는 13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며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