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총기 방산업체가 육군 간부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우리 군의 총기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5년 동안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받는 전주의 한 D 방산업체 대표 김모(63)씨 등 4명이 법정에 섰다.
업체 대표 김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육군 중령 출신인 송모씨를 통해 우리 군의 신형 총기 사업에 관한 문건을 6차례에 걸쳐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그동안 받아온 군사기밀과 앞으로도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58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송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송씨가 전역을 앞둔 2018년 2월 초쯤 D업체의 임원으로 취업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의 총기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건은 총기의 작전요구성능(ROC) 등이 포함된 군사 3급 비밀 이상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mm 기관총(구 K-12, 현 K-16),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이다.
대표 김씨 등은 송씨가 군을 떠나기 전인 2018년 전까지 그의 관사를 찾아가 총기 사업의 문서를 접하기도 했다. 이들은 군사기밀을 받아 적는 것은 물론, 사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D업체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송씨에게 받은 자료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안보지원사는 지난해 7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군사기밀을 찾아냈다.
검찰은 "총기에 대한 작전 운용 성능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가 누설됐다"며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는 군사 2급·3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군사기밀 받는 대가로 취업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D업체의 임원으로 취업을 약속한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한편, 송씨 또한 국가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