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4월 자신의 블로그에 구혜선씨를 지명하면서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 '거짓말병'이라고 표현한 블로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지난달 말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블로거의 신원파악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블로거에게는 "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취소돼 기소되며, 기소유예 자체도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 향후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돼 상당한 금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구혜선은 인신 공격성 악성 댓글이나 루머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간다. 현재 구혜선은 자신의 이혼 관련 진술서를 공개한 유튜버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고소한 상태다.
법률대리인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혜선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적 내용, 악의적인 인격침해 표현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투버 이진호씨에 대한 형사고소 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처분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에 따른 후속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