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하씨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로서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와 피해를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다.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며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씨 측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 공판은 이날 마무리 됐다. 하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범행이 (피부)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도 참작해달라"며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은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하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하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