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매입형 유치원 선정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낮아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영화하면 당연히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높아지지만 학급당 정원 감축, 교육환경 개선이 전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를 옮겨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여 교육 공공성이 제고된 척 보이게 하려는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민모임은 "올해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S유치원과 L유치원은 1.3㎞ 이내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 안에 이미 병설유치원이 있어 향후 병설유치원 원아 모집에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모임은 "매입형 유치원 제도는 말썽 많았던 사립유치원에 특혜를 줄 기회로 악용될 여지가 큰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이런 기준 완화 방침이 실제로 문제의 유치원들이 매입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L유치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교원 처우개선비와 학급운영비 보조금 부당 수령, 예산집행과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유치원 회계 사적 유용 등이 적발돼 기관 경고를 받았고 48,950,400원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S유치원도 지난 광주시교육감 선거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부였던 대표자이자 원장 B씨가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게 1년 동안 8차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끝으로 시민모임은 "매입형 유치원 정책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공립 유치원 시설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