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씨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하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씨는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길 수 있다.
하씨는 입장문에서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