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현 서진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까지 꿇은 부모들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됐지만, 이번엔 장면 삭제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영화를 배급한 영화사 진진 측에 따르면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며 결성된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주민 1명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영화 '학교 가는 길'(감독 김정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대신 해당 채권자는 자신의 등장 분량을 삭제해달라며 법원에 장면 삭제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화우 공익재단 이현서 변호사는 9일 CBS노컷뉴스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이전에 영상삭제가처분신청이 먼저 제기돼 있었다"며 "삭제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은 12일 오후에 열린다"고 밝혔다.
'학교 가는 길'은 강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개교를 위해 무릎까지 꿇는 강단과 용기로 17년째 멈춰 있던 서울 시내 신규 특수학교 설립을 끌어낸 용감한 어머니들의 사연을 조명한 영화다.
지난 2013년 서울시교육청은 폐교를 맞은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내렸다. 그러나 학교 부지에 한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지역구 의원의 공약까지 맞물리며 지역 주민들은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삭제를 요구한 영화 속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채권자는 본인의 행위가 님비(NIMBY,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자신이 사는 곳에 설치하는 것만은 기피하는 현상)가 아님에도 영화에서 님비와 같이 나타나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