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전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송 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지난 2020년 9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5월 단체가 확보한 과거 군 문서에는 송씨가 1980년 5월 26일 광주에 와서 전남도청진압작전이 완료된 5월 27일 부대로 복귀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5월 단체는 송씨를 비롯해 법정에 섰던 계엄군들이 위증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전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