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영아 학대해 죽게 한 친부 25년, 친모 7년 선고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영아를 살해한 부모 A(24)씨와 B(22·여)씨가 지난 2월 18일 오후 1시쯤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압송됐다. 송승민 기자

태어난 지 2주 된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부 A(24)씨의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친모 B(22)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초부터 2월 9일까지 전북 익산시 중앙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14일의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부 A씨는 2월 7일 아이를 세차게 흔들고 침대에 던져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치게 했다. 또 이상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세게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 아이의 증세가 더 심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로 친구를 불러 술과 고기를 먹고 담배를 피웠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검찰은 "친모 B씨도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허벅지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부 A씨의 학대와 살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말리지 않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한 2월 9일 아이가 거품을 무는 등 극도의 이상 증상을 보임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멍 지우는 법', '이모집 학대 사건'을 검색하는 등 증거를 없앨 방법만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는 뇌출혈과 두부 손상으로 생후 2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수사기관은 친부 A씨가 양육의 의무를 고의로 외면해 아이를 죽게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친모에겐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다"며 "태어난 생명은 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방치하고 생명이 꺼져가는 피해자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심지어 친부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이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질러진 점, 친모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엄벌은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