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신종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총책 A(30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B(30대)씨 등 10명을 불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당첨 분양권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인데, 매수자를 소개해달라"며 속이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계약금 1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소개받은 매수자의 휴대전화로 위조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전송해 분양 계약자임을 믿게 한 뒤 가계약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분양권 공급계약서 등 '위조책',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유인책', 범죄수익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 방식을 그대로 옮겨와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권 매수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했기 때문에, 이들 사기조직에 보낸 계약금 전액을 부동산 업체로부터 돌려받았다.
담당 경찰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예방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알리고 있다"면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계약 전에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연락해 당첨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대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