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연희동 자택서 출발…광주법정 4번째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가 광주 법정에 서기 위해 9일 오전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다. 전씨가 광주 법정에 서는 것은 4번째다.

이날 오전 8시 25분쯤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온 전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는지', '발포 명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손사래를 친 뒤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전씨는 1심에서는 3차례 법정에 선 바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하지만 전씨는 본인이 항소를 하고도 5월 10일부터 시작된 항소심 공판에서는 계속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에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출석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자신의 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은 1심에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가 출석할 항소심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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