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특수공갈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와 B(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B씨는 지난해 6월 20일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 내에서 사설 도박장 운영 수익금을 놓고 충돌한 난투극에 가세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들이 포함된 외국인 조직 '안산패거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려인 등이 운영하는 사설 도박장 등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고 다녔다.
당시 난투극도 안산패거리 20여 명이 사건 발생 전 고려인 등이 많이 찾는 김해의 한 당구장을 찾아 "수익금의 20%를 보호비로 내라"고 요구하면서 빚어졌다.
경남에 본거지를 둔 외국인 조직 '김해패거리'는 이 보호비 요구를 거부했고 안산패거리가 당구장을 습격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자 조직원 20~30여 명을 모았고 결국 패싸움이 발생했다.
자칫 큰 충돌로 이어질 뻔했지만 순찰 중인 한 경찰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면서 2분여 만에 중단됐다.
재판부는 A·B씨에 대해 "일부 범행에 관해 인정한 점,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