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중인 검찰 수사정보 유출 내사 규정을 놓고 '깜깜이 수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우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언론에 알리면 수사가 되고 알리지 못하면 수사가 안 된다는 건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며 "(개정안이) 권력수사를 뭉갠다는 우려가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 수사정보의 의도적인 언론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각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이를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금도 현장에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면 '깜깜이 수사'나 사실상의 수사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은 "개정안에는 국민적 관심 사안, 주요 사건은 얼마든지 보도하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역할을 가볍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조계 이슈로 부상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사이 갈등 국면에서는 여전히 로톡의 손을 들었다. 변협은 전날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박 장관은 "변협의 주장 가운데 (변호사들이) 대자본에 종속되는 문제는 공감한다"면서도 "(로톡의) 현재 자본금·매출액 규모를 볼 때 자본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법률을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에서도 자체 공공 플랫폼을 추진한다고 한다. 플랫폼에 기반한 리걸테크가 법률 소비자 접근권과 선택권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걸 변협도 인정한 셈"이라며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야지 역행하려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내부 규정을 바꿔 로톡 이용을 금지시키고, 전날에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 조사까지 벌이면서도 정작 변협 스스로는 로톡과 유사한 공공 플랫폼을 자체 준비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로톡 측은 "변협이 로톡과 같은 민간 플랫폼 이용은 금지하면서 로톡과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에 당혹감을 넘어 허탈함마저 느낀다"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 탈퇴 강요와 징계 이유가 결국 이런 목적이었나"고 비판했다.
변협 측은 로톡과 달리 변협이 추진중인 법률 서비스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공 플랫폼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