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법원 "민가협 대표, 구속이 적법하다"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2009-03-06 19:10
남부지법 기각사유나 동영상 언급 피해
서울 남부지법 형사 합의 12부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 모(68)씨의 구속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6일 진행된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이 적법하다"며 이씨의 석방을 허락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기각 사유나 경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전 의원 폭행 당시 동영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은 전 의원 폭행 사건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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