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서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다.
또 국내선에서는 승객 간의 비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음료서비스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이하 안전운항지침)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지침이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가 추가로 신설됐다.
그동안에는 비행 전에 모든 승객이 마스크를 써야만 운항할 수 있었고, 만약 승객이 운항 도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개정 지침에서는 운항 도중 마스크를 벗은 승객이 승무원의 안내에도 마스크 재착용을 3회 이상 거부하면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해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라 비행기에서 내린 뒤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로 인도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권고 수준에 그쳤던 국내선의 기내 음료서비스가 완전히 제한된다. 다만 약을 먹기 위해 물을 마시는 등 노약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만 음료 제공이 허용된다.
담요도 비행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승객에게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위험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6시간 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담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종료 시까지 단계별 승객안내 및 조치사항도 더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한편 그동안 항공사 자율에 맡겼던 항공기 소독 주기는 국내선은 1일 1회 이상, 국제선은 비행할 때마다 소독하도록 기준을 높이고, 조종실 등 기내에서 손 접촉이 많은 설비 등은 소독티슈를 사용해 소독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자가 발생해 기내에 격리구역을 운영하는 경우,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객실 승무원은 다른 구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해외 코로나19 위험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승무원에만 적용됐던 행동 지침 적용대상을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승무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항공기 안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지만, 코로나19 감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항공기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