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이다.
또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외에도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최임위의 심의·의결을 따라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12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