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촬영 중 여성 모델들이 탈의실 용도로 쓴 공간에 카메라(액션캠)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의혹을 받는 래퍼가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래퍼는 최근 케이블 방송 인기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래퍼 A(34)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도의 B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20대 초반 여성 모델 2명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촬영에 쓰이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한 보안업체 소속 청원경찰로 재직 중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 은행 등지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는 A씨가 거울 앞에서 카메라를 확인한 뒤 여성 모델을 앞에 세워 둔 채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체 촬영 분량은 1시간 30분 정도로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모델 C씨는 "모델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 (카메라가 설치됐던) 공간을 이용했고 샤워실도 옆에 있어 탈의실(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뮤직비디오의 촬영과 편집, 연출 등을 맡았던 영상 제작자는 문제의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및 협박, 모욕죄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제작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접촉에서 "촬영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몰카'를 설치한 장면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촬영 당시 제작자는 A씨 스스로 '셀프캠'을 찍으라고 장비를 빌려줬는데, A씨가 이를 '몰카'에 악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처음 카메라를 찾았을 당시에도 수건에 덮여있었다"고 회고했다. 제작자가 카메라를 수거해 서울로 갖고 오기에 앞서 제주도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 메모리를 압수하려는 A씨와 갈등을 빚었던 일도 함께 증언했다. 제작자는 "A씨가 영상물을 확보하려 자신을 폭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4월 강북서에서 성범죄 사건을 넘겨 받은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증거물과 전후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는 "(카메라) 장비를 우연히 놨을 뿐인데 그걸 불법촬영이라고 한다"며 "'몰카'를 찍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장비를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있던 공간은) 여자 모델들이 탈의실로 썼던 공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은 지난달 6일 제주지검에서 동부지검으로 이송돼 동부지검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에서 7월 14일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고 조사해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