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가 최근 단속반을 속인 채 '노마스크 풀파티'를 강행해 공분을 사고 있는 대형 호텔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해당 호텔이 방역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풀파티 참석자 명단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지난 달 31일 밤 10시 15분쯤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대형 호텔에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풀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 위반, 수영장 영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감염병관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즉각 10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과태료 150만 원도 부과했다. 이 같은 위반사항으로 대형 숙박시설에 운영중단을 내린 조치는 전국에서 강릉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난 달 31일 오후 7시쯤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당 호텔에 단속요원을 투입했다. 당시 호텔 측은 이용객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점검을 기피하기도 했으며, 무대장치 등을 보이지 않게 하는 등 단속의 눈을 교모하게 속였다.
하지만 같은 날 밤 10시 15분쯤 해당 호텔에서 풀파티가 열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단속요원과 경찰 등이 긴급 출동해 현장을 덮쳤다.
이후 강릉시는 경찰과 함께 들어가 풀 파티 현장을 확인하고, 이날까지 풀파티 참석자 명단과 주소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당초 시는 4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호텔 측은 20여 명의 명단만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호텔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음에 파악한 인원은 40여 명 가량이었지만 호텔로부터 받은 명단은 절반 수준인 20여 명밖에 안 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누락된 명단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호텔은 한 건물 내에 2개의 법인이 숙박업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1곳은 여전히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풀파티가 열렸던 수영장 등의 시설물은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일부만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해당 호텔은 홈페이지 등에 오는 10일까지 '정부 지침으로 부대시설 전체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