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 한 대형호텔이 단속반을 속여가며 몰래 '노마스크 풀파티'를 열었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강릉시는 해당 호텔에 대해 즉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가운데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달 31일 밤 10시 15분쯤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대형 호텔에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풀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 위반, 수영장 영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감염병관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과태료 150만 원도 부과했다. 이 같은 위반사항으로 대형 숙박시설에 운영중단을 내린 조치는 전국에서 강릉이 처음이다.
앞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거리두기 4단계까지 격상했던 김한근 시장은 지난 1일 낮 12시에 호텔을 찾아가 직접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시는 이번에 적발된 풀파티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고발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이지 벌칙 조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누가 풀파티에 참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호텔 측에 명단을 요청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오늘(4일) 중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발 조치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 법 조항 상 고발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우선 명단부터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호텔은 한 건물 내에 2개의 법인이 숙박업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1곳은 여전히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