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환경과 직원 9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9월 12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사천해변송림을 중심으로 불법 야영·취사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법에 저촉되는 경포호수 산책로 내 전동스쿠터 진입과 도립공원 내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입장을 금지한다
사천해변 인근 송림 대부분의 경우 경포도립공원지역에 포함된 송림보호구역이다. 이를 위해 곳곳에 "경포도립공원 지역으로 취사 및 야영이 금지된 구역입니다"라는 현수막도 게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바로 아래에서까지 불법 야영과 취사행위 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릉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 단속 등 시민과 관광객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강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방문객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