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천956명으로 집계됐다.
착한 임대인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천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천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은 9만9천372명이다. 이들은 임차인 15만8천326명에게 총 4천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법인 착한 임대인은 4천584개이다. 이들 법인은 임차인 2만2천584명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임대료 혜택을 받은 임차인 총 18만 910명 중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 1,592명 순으로, 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인하 받은 임차인이 가장 적은 시도는 제주(573명)였으며 세종(1천36명)이 그다음이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이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