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불법 개조한 탁송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덮쳐 19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여수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탁송차을 몰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5.3톤 탁송차 운전자 A(41)씨를 구속,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8시 56분쯤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탁송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1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 개조한 탁송차 화물 적재칸을 이용, 중량을 초과한 차량을 실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칸을 허가 없이 늘린 상태에서 완성차 5대(경차 3대·승용차 1대·SUV 1대)를 싣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량을 초과해 차량을 실으면서도 고박(고정)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숨진 5명 가운데 3명은 여수 노인 일자리 보조사업(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참여자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