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보험이 무료라고?…"2천원에 개인정보 파는 꼴"

백신 접종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보험사들이 앞다퉈 백신 부작용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충격)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 판매 경쟁에 나서면서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상품은 해당 질환 진단시 최초 1회 또는 연 1회 100만원~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연간 2천원 미만으로 저렴하다.

이 때문에 올해 7월 16일 현재 13개 보험사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며 출시 4개월도 안돼 체결된 계약이 20만건에 달한다. 특히 상당수 보험사들이 소비자 대신 제휴업체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무료' 마케팅을 벌이며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연계해 판매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 해당 상품 판매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우려돼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소비자들에게 해당 보험이 '무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 또는 제휴업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므로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마케팅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료가 연간 2천원 정도로 싸기 때문인데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은 무료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휴업체에 2천원 가량에 판매하는 셈이다.

금감원 제공

또, 각 보험사들은 상품 홍보 과정에서 백신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백신의 부작용을 보상하는 '코로나 백신보험'을 출시했으며,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은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받을 경우에만 보장이 되며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보험사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하여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낮음에도 과도한 공포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 중의 0.0006%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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