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여당에서 추진 중인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법무부조차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해당 법안과 관련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21명이 지난 5월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이 밝힌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요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한을 특별수사청이라는 신설 기관에 넘기도록 하고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청구 등만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 안팎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이라고도 불린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가적인 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가 범죄대응 역량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할 시간부터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특히 "형사사법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선진 각국의 제도를 객관적으로 참고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더 나아가 명확한 '반대' 의견을 명시했다. 대검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막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인지·보완수사 등 검찰의 모든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 기능 박탈로 인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 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건 국민의 헌법적 결단사항에 해당하므로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진행할 경우 위헌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