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술 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하려다 혀가 잘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부산 부산진구 한 번화가에서 만취한 여성 B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차에 태우고 부산 남구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 키스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혀를 물려 3cm가량 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청테이프로 B씨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하고, 성폭행하려고 키스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 여성의 얼굴과 팔 등에 있는 상해 역시 성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청테이프 사용 방법 등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다.
또 강간을 시도한 사실을 부인하며 B씨를 다치게 한 것도 혀를 물린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도중 피해자 반항으로 혀가 절단된 이후 상해를 입힌 것은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범행 사실 중 자신이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곧바로 항소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 B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B씨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된다며 기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