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웅천택지 정산소송 혈세낭비 주장 사실 아냐"

4025억 원의 정산수익금 중 744억 원 반환 소송
시 관계자 "업체에게 많이 받았으니 돌려주라는 취지"

여수 웅천지구 항공사진.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웅천택지 정산소송 반환금 194억여 원에 대해 택지개발에 따른 매각수익의 일부라며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혈세 낭비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이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여수시가 업체에 162억원과 이자 32억원 등 194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웅천지구는 1974년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고시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총 6578억 원을 들여 272만㎡의 부지를 3단계로 개발했으며,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2008년 착공해 2016년 준공했다.
 
사업비는 사업자가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여수시는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로부터 사업 정산금으로 4025억원을 납부 받았다.
 
이에 업체는 여수시에 납부한 정산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며 744억여 원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이중 일부를 인정해 291억원을 업체에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도 추가로 일부가 인정돼 지금까지 모두 485억여원을 돌려주게 됐다.
 
여수시는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 나온 추가 정산금에 대해 이자부담을 고려해 우선 돌려주는 한편 TF팀을 꾸려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반환금의 일부라도 되돌려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업체가 조성원가 등으로 2018년 납부한 4025억원 중 일부"라며 "업체로부터 매각대금을 많이 받았으니 돌려주라는 취지인데 이를 시민혈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여수시민협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여수시는 전임 시장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에게 구상권 청구할 것을 주문한다"며 "행정의 잘못을 시민의 혈세로 메워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또 "2019년 7월 1심 패소 당시 성명을 통해 시민혈세로 반환하는 것에 반대했고,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지울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여수시는 관련자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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