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오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윤리감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를 담당할 법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선 법원 판사 5~10명 정도가 진상조사팀에 들어갈 것"이라며 "진상조사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분들이 추천되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일로 법원과 일선 판사들의 자긍심이 많이 훼손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할 것"이며 "가능한 다음주에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재판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법원장은 "위헌심판제청을 한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한 것이고, 합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재판을 해야되는 것"이라며 "판사들이 그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팀 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장을 왜 조사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해 이메일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조사팀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신 대법관이 협의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만일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대법원장도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