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3조 1항 2호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검은 공수처법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 역시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대검은 "공수처법은 법이 정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공수처 검사가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기소·불기소 결정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수처는 불기소 사건 이첩 규정을 정한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수처법 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불기소 결정 대상 범죄를 언급하며 기소권 없는 사건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대검이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에 대한 해석을 공식화함에 따라 조 교육감의 기소·불기소 결정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간 신경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 후 반년이 지났음에도 법 해석조차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검찰과 갈등만 빚고 있다"며 "수사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쯤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