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상습사기)로 중간책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과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모두 74회에 걸쳐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14억원 상당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간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수거하다 잠복해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과 공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