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간이과세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 김정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대상 확대, 이의신청 기간 연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지원인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받지 못한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들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반기 매출이 줄었는데도 정부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면세·간이과세자들에게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면세·간이과세자들이 제기하는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하고 자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만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요건을 고쳐 영업제한 업종과 일반업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지원하면서 반기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포함시켰으나 1년에 한번 매출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반기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현금지원인 '희망회복자금'에서는 이들을 지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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