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에 나선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구속 여부가 2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역의 청년 관련 언론사 대표 등 4명을 청주지방법원에 구인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미국산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9년 청주지역에서는 F-35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돼 소음과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이들이 당시 변호인 사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피의자 중 한명인 언론사 대표는 청주CBS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이 사건 자체를 조작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