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총책의 지시로 시가 40억원 상당 헤로인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유통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책 A(40대)·B(60대·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C(5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총책 D(60대)씨에 대해서는 국내로 강제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총책 D씨 지시로 라오스에서 국제특송으로 밀반입한 헤로인 1.2kg 상당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사용하거나 지인을 운반책으로 활용해 배송 장소를 옮겨가면서 국제특송을 통해 헤로인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책 D씨는 이미 지난해 7월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헤로인 밀반입을 주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헤로인은 마약류 중에서도 의존도와 독성이 가장 강한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일당이 밀반입한 헤로인은 시가로는 40억원에 달하며, 4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헤로인 양은 2016년 2g, 2017년 9g, 2018년 8g 등에 불과하다.
경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이 어려워지자, 여행객을 통해 마약류를 전달하는 대신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