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빗썸코인' BXA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2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원모씨 등 투자자 14명이 김병건(58) BK그룹 회장과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45) 전 의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2018년 10월 (이 전 의장으로부터) 빗썸을 인수했고, 빗썸코인(BXA)이 발행돼 상장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김 회장 말에 당시 가치로 69억2천여만원 상당의 718비트코인·7천793이더리움을 모아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빗썸 인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 회장이 투자자나 언론에 한 약속과 달리 판매대금 전부가 빗썸 인수를 위해 이 전 의장에게 지급됐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이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빗썸 매각은 2019년 9월 무산됐다. 김 회장은 계약금으로 이 전 의장에게 1억달러(약 1천120억원)를 지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수백억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BXA도 상장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경은 지난해 BXA 관련 1차 고소 사건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에게 빗썸거래소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BXA를 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여 계약금 1억달러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다.
다만 검찰은 투자자들이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을 공범으로 고소한 코인판매 사기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원씨 등 투자 피해자 14명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 간 '공모'를 입증할 수 있다며 녹취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2차 고소는 1차 고소와 고소인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고 두 사건 모두 김 회장은 피해자"라며 "수사기관의 결론도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법리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