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이 범행에 공모한 아들 B(45)씨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밭에서 40대 피해자가 나무를 베자 이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감정이 격해져 주먹과 둔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뒤 아들 B씨를 불러 마찬가지로 주먹과 둔기로 때리게끔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골절 등으로 6주간 치료를 받았다.
안 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둔기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생활에 일부 지장이 생길 정도의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