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친구 '3시간 30분' 기록 공백 논란에…檢 "기록 있어" 반박

대검찰청. 이한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고교 동창을 검찰이 조사하며 일정 시간 면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진술 압박 의혹을 주장한 가운데 검찰은 기록이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조 전 장관 딸 조모(30)씨의 친구 장모씨에 대한 정식 조사 전 3시간 30분은 사전면담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돼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전면담 동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에서 촬영된 40여분 분량의 동영상을 두 차례 돌려보며 장씨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확인했고 조서에 담기 위해 관련 화면을 캡처하고 생성하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의심하는 것과는 달리 장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한 것이다.
 
장씨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의 공판에 나와 영상에 교복 차림으로 등장하는 여학생에 대해 "조씨가 90% 맞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정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는 달라진 입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이러한 진술 번복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장씨에 대한 진술 압박이나 회유가 있던 게 아니냐는 시각을 보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 조항을 언급하며 "장씨의 검찰출석 후 3시간 반의 기록 공백은 명백한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장씨는 당시 증인신문 및 이후 자신의 SNS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고 말한 바는 없다. 또 증인신문에서 사전면담 동안 관련 동영상을 시청했다며 검찰 설명과 같은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을 보고 '조씨와 닮은 것 같다'고 진술했고 그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판 전 장씨와 조씨의 또다른 고교 동창인 박모씨에게 전화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 측 신청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전화'로 법정에 출석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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