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사위에 60일 이상 법안을 계류시킬 수 없도록'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윤영덕·장경태·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피해야 할 구시대의 악습이자 잔재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는 그 기능과 사명을 다한 지 오래"라며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국회법이 개정되더라도 국정을 발목 잡고 국회의 다수결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 상임위의 입법 기능을 침해하는 법사위의 월권 행위가 우리 국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라며 "법사위에 부여된 우월적 권한은 더 이상의 부작용을 멈추고 소관 상임위의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도록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덕 의원은 "민주당의 (21대 국회) 당론 1호법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떼서 별도 기구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당론 법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공개 반발하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 "오늘 회견의 핵심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촉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여야 원대 간 합의 재고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처럼회 차원의 정리된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