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인사과와 건축과, 수정구청 건축과 등을 찾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경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는 "A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계약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며 수사를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