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뇌물 약속 혐의로 인천경제청 전 공무원 A(63)씨와 민간업체 대표이사 B(55)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인천경제청에 근무할 당시인 2018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용지 5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전 토지공급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이 아닌 B씨 업체에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송도 바이오단지 용지 5천㎡의 당시 감정가는 111억 원이었지만 B씨 업체는 61억 원이나 싼 50억 원에 토지공급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인천경제청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 용지 분양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6월 계약이 종료돼 퇴사했다. B씨는 인천시 전직 공무원으로 과거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부지를 헐값에 거래하기로 사전에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2월 인천경제청 청사 'G타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애초 경찰은 A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가 보강 수사를 벌여 혐의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