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매립된 제강슬래그…"10분 만에 물고기 죽어"

바다지키기 군산 시민행동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백탁수에 미꾸라지와 붕어를 넣자 10여 분 만에 껍질이 벗겨지며 죽었다"고 설명했다. 바다지키기 군산 시민행동 제공

환경단체가 "새만금에 제강슬래그가 사용돼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며 사용중단은 물론, 제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다지키기 군산 시민행동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 사용된 제강슬래그에 다량의 산화칼슘과 중금속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강슬래그는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 등 불순물을 뜻한다. 새만금 공사현장에 이 제강슬래그가 무상공급 돼 13만t이 매립작업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제강슬래그의 구성 성분 중 산화칼슘이 40%에 달한다"며 "산화칼슘이 물과 만나 강알칼리가 돼 환경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트머스 시험지로 제강슬래그에서 나온 백탁수를 테스트했을 때 강알칼리로 나왔다"며 "백탁수에 미꾸라지와 붕어를 넣자 10여 분 만에 껍질이 벗겨지며 죽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사업부지에 사용된 제강슬래그. 송승민 기자

아울러 "물을 뿌리는 기존의 숙성 작업을 통해 산화칼슘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강 슬래그는 물이 있는 곳에선 사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 결과를 제시하며 "크롬과 망간, 바냐듐 등이 다량 검출됐다"며 "'중금속이 없다'는 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양오염공정시험에선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도 "새만금과 같이 물이 있는 곳에선 적합한 기준이 아니기에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대로 된 법 규제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강슬래그를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시킨 군산시와 철강업체, 이를 관리·감독하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전북환경관리청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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