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강원 동해안에서 음주운항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 중 강릉 사천진항과 동해 묵호항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모터보트를 운전한 운전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 40분쯤 사천진항으로 입항하는 모터보트 운전자 A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왔다. 또한 같은 날 10시 50분쯤에는 묵호항 해상을 순찰하던 중 모터보트 운전자에게 술냄새가 나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6%가 나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