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과 관련한 딸 친구의 진술이 달려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최근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출석했던 장모씨의 증인신문 요지가 담긴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냈다. 장씨는 정 교수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동창이다.
그간 장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조민씨를 세미나에서 보지 못했고,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과 조씨는 얼굴이 다르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3일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영상 속 여성은 조민씨가 90% 정도 맞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장씨의 기존 진술은 검찰 조사의 압박감과 조민을 향한 적개심에서 나왔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의 바뀐 진술을 종합하면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고 인턴 활동도 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민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그중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7대 스펙 가운데 하나인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연결돼있다.
다만 정 교수 측이 낸 이번 의견서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조씨가 세미나에 하루 참석했다고 해서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인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턴 활동을 모두 수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해당 기간은 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AP시험 일정과도 겹쳐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게 맞냐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재판에서 딸의 세미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점도 미심쩍은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