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위장 전입·결혼 등으로 부정 청약을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8일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취장전입, 위장 결혼) 등의 혐의로 부정 청약 브로커 6명 중 주범인 A(63)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은 불구속 입건했다. 청약통장을 넘겨준 99명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브로커들은 부정한 수법으로 전국 아파트 분양권 88건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위장 전입으로 32건, 위장 결혼을 통해 6건(3건 위장 전입과 중복) 당첨됐다.
부정 청약 수법은 다양했다. 위장 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여러 차례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위장이혼을 한 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도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한 이탈 주민과 같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해 당첨된 경우도 적발됐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당첨된 아파트는 △서울 3건 △부산 2건 △대구 8건 △인천 21건 △세종 3건 △경기 39건 등으로 전국에 고루 퍼져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청약 통장을 300만원~1억 원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양권 당첨이나 전매 후 청약 통장 명의자들의 마음이 바뀌는 걸 막고자 청약통장 양도자 명의로 허위 내용의 차용증과 약속 어음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하반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김 청장은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0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지금까지 3800여명을 내·수사하고 그 중 1300여명(40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추징한 부동산은 793억6천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