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이성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의원 A(57)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다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