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조국 딸 아니다→맞다" 동창의 달라진 증언, 조국 재판 영향은?

조국 딸 한영외고 동창 장모씨의 달라진 진술에 재판 영향도 관심
정경심 1심 장씨 진술과 함께 '교복색' '조국 딸 진술' 종합해 살펴
15일 인턴활동 입증 여부도 남아…장씨 "인턴은 없었다" 거듭 진술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딸 조모(30)씨의 고교 동창이 서울대 학술대회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맞다고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이와 관련된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모두에게 적용돼있는 만큼 달라진 증언이 조국 부부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년 새 달라진 진술…"조국 딸 아니다→맞다"

조씨 고교 동창인 장모씨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 재판 증인으로 나와 영상 속 여학생이 조 전 장관 딸 조씨가 맞는지를 묻는 김칠준 변호사의 질문에 "조씨가 90% 맞다"고 말했다. 이후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경 쓴 여학생 조씨가 맞다"고 못 박으며 남은 논란의 여지도 일축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의 1년 전 증언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그는 지난해 5월 7일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당시에는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고 영상 속 여성도 조씨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과정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는 교복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쓴 여학생이 등장하는 데 그가 조씨인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조씨가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발급해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장씨가 핵심 진술을 번복하며 조 전 장관의 1심 그리고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실제로 장씨의 진술은 정 교수 1심 재판부가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 반영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고 정 교수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조 전 장관도 이에 공모했다고 봤다.

진술 번복→무죄 직결될 가능성은 낮을 듯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다만 장씨의 입장 번복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는 판단은 장씨의 진술에만 기초한 것이 아닌 데다 세미나 참석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조씨가 인턴을 했다는 결론으로 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정 교수 재판부가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본 근거는 크게 장씨 외 같은 취지로 증언한 또다른 고교동창인 박모씨의 법정 진술과 더불어 △당사자 조씨의 검찰에서의 진술 △영상 속 여성의 복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이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세미나에 고등학교 인권동아리 회원 5명 내지 10명과 함께 맨 뒷줄에 앉아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여학생은 세미나장의 중간에 앉았고 그 옆에는 남성 1명만 앉아 있어 조씨의 진술과 영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영상 속 여성과 남성은 모두 검정색 재킷과 밝은 색 상의를 입었다. 반면 조씨의 졸업앨범 등에서 보이는 한영외고 동복의 재킷 색깔은 회색, 하복의 상의 색깔은 흰색인 점도 재판부가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아니라고 본 근거 중 하나다.
 
끝으로 국과수는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는데 재판부는 "두 인물의 얼굴 특징의 유사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이러한 감정회신만으로 조씨와 여성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인정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냈다.
 

생기부 기재된 인턴활동 입증도 남아…동창도 "인턴 없었다"

설령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라는 판단이 나와도 그 자체로 혐의가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조씨의 생활기록부에는 "인권법센터가 주최한 학술대회를 위하여 2009년 5월 1일~ 15일 동안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적혀있는데 해당 기간의 활동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재판부도 당시 조씨가 함께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학생 중 누구도 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조씨와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이들 중 한명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조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장씨조차 "인턴 활동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인턴 활동은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 하는 게 맞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도 이에 대한 장씨의 입장은 대체로 변하지 않았다.

정경심 "딸 어찌 못 알아보겠냐"…다음 달 2심 선고 결론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심리에서 인권법센터 인턴의 허위성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정 교수는 오는 8월 1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 교수 또한, 선고 전 마지막 결심공판에서 "어찌 엄마가 딸의 얼굴을 못 알아보겠냐"며 영상 속 여학생을 조씨라고 거듭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가 사실상 같은 만큼 각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쟁점도 동일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음 달 나올 정 교수의 항소심 결론은 심리 대상이 많이 남은 조 전 장관의 1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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