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울진지역 동물등록 대행기관 3곳에서 등록 가능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은 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다.

자진신고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동물병원 3곳에서 할 수 있다.

동물이 유실 또는 사망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로 신고를 해야 한다.

울진군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제뿐만 아니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각 수거, 동물학대 금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펫티켓과 소유자 준수사항 등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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