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포 풍력 사업 동의하면 커피 쿠폰' 황당 홍보에 주민 반발

지윈드스카이, 전단지 형태 동의서 제작해 배포 "동의서에 서명하면 커피 쿠폰 제공"
반대 대책위 등 지역 주민들 "황당한 여론 조작 행위" 반발
지윈드스카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홍보 활동" 반발

부산 해운대지역에 배포된 청사포 해상 풍력 찬성 동의서. '동참하시고 커피나눠요'라고 적혀있다. 독자제공

주민 수용성 확보와 절차적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은 부산 해운대 청사포 해상 풍력 발전과 관련해 사업자가 사업에 동의하는 주민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며 홍보 활동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청사포 해상 풍력 발전 반대 대책위원회와 부산 해운대지역 주민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지역 아파트에는 '청사포 해상풍력 찬성 동의서'가 배포됐다.

동의서에는 (주)지윈드스카이가 추진하는 해상 풍력 사업 홍보글과 함께 '사업에 동의하면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는 안내가 담겨 있었다.

또 서명란과 함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는 공간도 있었다.

주민들은 지역 환경과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천억원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커피 쿠폰으로 주민을 회유하려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금품을 동원한 일종의 여론 조작 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사포해상풍력반대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수천억짜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람들이 커피 쿠폰으로 주민 동의를 얻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만약 이 문제가 공론화된다면 여론 조작에 해당하지 않냐는 목소리까지 나와, 대응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윈드스카이 측은 사업을 알리고 동의를 얻기 위한 일종의 홍보 활동이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검토까지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윈드스카이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게 해상 풍력 사업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기 위한 일종의 홍보 활동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까지 마친 뒤 추진했지만, 뒷말이 나와 홍보 활동을 철회했고, 실제 커피 쿠폰을 지급한 사례도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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