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명백한 의도는, ''짜맞추기식 수사''와 ''아니면 말고식 구속영장 청구''로 야당 정치인에게 부패의 낙인부터 찍어놓겠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거짓과 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 "검찰은 3억원을 빌린 사실을 뇌물로 둔갑시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수표로 받고 수표번호가 적힌 영수증과 차용증까지 써주면서 뇌물을 받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제주도 외국영리법인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4일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구속 여부는 6일 오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