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최대 10%↑

황진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횡당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국토교통부는 27일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이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시행된다.

다만, 이같은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만 적용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계획이다.

예를들어 현재 82만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있는 운전자가 경찰이나 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1회, 그리고 보행자 보호 위반 2회 단속됐을 경우 다음년도 보험료는 10% 할증된 9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 2020년 기준)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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