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이로써 현대제뉴인은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로 거듭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의 심사결과 현대제뉴인은 기업결합에 따라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합산점유율이 50%가 넘는 1위 사업자가 되지만 국내 해당 시장이 초과공급 시장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은 점,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해외 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 전환이 용이하다는 것도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입비중이 비교적 높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상당하다는 점은 향후 국내시장에서 경쟁제한 완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중고 굴착기, 휠로더 등 중고차 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존재하는 점도 고려됐다.
이밖에도 현대건설기계는 계열사인 현대코어모션 및 중국유압법인으로부터 굴착기 및 휠로더 부품을 공급받는 점,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 및 휠로더 엔진을 자체 공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들의 해당제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이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